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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햇병아리와 종계·관상조류 등 사전 신고 및 정밀검사 후 반입

 

29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의 햇병아리와 종계, 관상조류 등 일부가 제주도에 반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28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시행되던 가금류 농가의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면 반입금지됐던 닭과 오리고기 등의 반입을 29일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일 제주도에서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반입된 감염 오골계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금류 반입시 국경검역 수준의 AI 유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아 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를 유지하되, 닭과 오리 등의 초생추(햇병아리)와 종계, 관상조류는 반입하기로 했다.

 

초생추와 종계를 반입하려할 경우 계류검사를 위한 독립된 축사를 확보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최소 반입 7일 전 사전신고해야 하고, AI 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입 전 제출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과 항만에서 AI 간이검사를 하고 이미 승인된 독립된 축사에 계류하도록 해 닭과 메추리는 7일,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14일간 계류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이동을 허용한다.

 

관상조류는 반입 1일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의 간이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반입할 수 있다.

닭·오리고기, 알, 계분비료 등은 AI 발생 시도의 방역대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8월중 독자적인 AI 방역대책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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