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료 여교사와 제자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A 고등학교 교사 좌모(43)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좌씨는 지난 2015년 3월2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신규 임용교사 이모(29·여)씨를 불러 제주시내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좌씨는 이씨에게 술을 권하며 옆자리에 앉아 몸을 밀착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안아달라"는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는 같은해 3월27일 회식자리에서 또다른 여교사 정모(32)씨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이씨와 정씨를 포함, 동료 여교사 4명을 강제추행했다.

좌씨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좌씨는 지난해 10월7일 자신이 근무하는 A고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주모(17)양에게 "난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해 성적수치심을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경력이 많은 교사로 주로 기간제로 임용되거나 심규 임용된 여교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사람에 전화해 피해학생을 회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