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2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낚시객 이모(58)씨가 돌고래 사체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죽은 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로, 길이 250㎝에 폭 50㎝, 무게 100㎏였다.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 중이었으며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병엽 제주대 박사는 죽은 돌고래는 해상에서 죽은 뒤 해안가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은 돌고래는 대정읍사무소에 인계돼 행정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해경은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