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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원칙 위배도 아니 … 제주도와 상생 지속 노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먹는샘물 증산안은 제주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적 권리인 하루 취수량 200톤을 환원받으면 더이상 증량을 요구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진그룹은 24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결 촉구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한진그룹은 "한국공항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199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이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1996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배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한국공항의 실제 법적인 권리는 하루 취수량 200톤"이라며 "그러나 1996년 제주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된 후 하루 100톤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하루 100톤이 한국공항의 법적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이 적법한 권리"라며 "법적권리인 200톤 취수량으로의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제주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 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제주도 교육기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성금기탁 등 현재까지 100억원 가량 지원해왔다"며 "1995년 이후 항공기 등록세와 재산세 등 115억원 이상을 납부, 제주도내 세수확대에도 노력해 왔다. 또 대한항공, 진에어, 칼호텔 등 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를 통해 제주도민에 1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제주 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며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속개된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을 수정가결했다. 종전 한진이 요청했던 하루 취수량 150톤에서 20톤을 줄인다는 조건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진의 증산 동의안은 오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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