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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50만㎡이상 사업 대상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자본 검증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라지구 외에도 신화련금수산장, 제주사파리월드 등이 자본검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10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된 곳만 개발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에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이 사전 투자자본 검증심사는 현재 승인절차 중에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본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오라관광지구(357만5000㎡, 사업자 화융), 신화련 금수산장(238만7000㎡,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58만8000㎡, 이랜드그룹), 제주사파리월드(99만㎡, 바바쿠드빌리지), 프로젝트 에코(69만9000㎡, 대동공업) 등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의 도민의견을 접수한 후 9월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중 자본검증 조항은 도가 최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등의 정책발표로 제기된 '법적 근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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