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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시민연대·국민의당 제주 등 … "비례대표, 축소 아닌 확대"

 


제주도가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치정신의 훼손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의원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12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새로운 여론조사를 통해 특별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등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제도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표로 버려지는 유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승자독식 구도를 강화하는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한다”며 “제주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 확대”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선거제도를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아닌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소선거구 확대를 위해 그나마 몇 석 있는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킴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발명된 선거제도”라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제주도 비례대표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더 가짜 비례대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본부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현상은 과거 선거결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는 민의도 왜곡하지만 책임정치, 정책정치도 실종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제주도는 지금 당장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 개악 계획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축소는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거래로 쉬운방법을 택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축소방침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그동안 논의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거쳐온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의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그 때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각 정당이 당초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도의회에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어제(20일)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만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고 제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라”며 “근본적으로 특별자치도 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만 결정하면 다 되는 것이냐”며 “도민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의 의견은 한 번도 경청할 여유가 없는 것인가? 제주도는 도지사와 고위공무원,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특별자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도지사-국회의원-도의회 의장 회동에서 결정된 여론조사 방식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정은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그렇잖아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당지지율보다 과잉의석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개혁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비례 대표 축소를 민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냐”고 꼬집었다.

도당은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평소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이 아니냐”며 “이런 정치적 폭력을 일삼아도 되는가? 이는 제주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정치 질서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특정 정당의 도의회 의석 분포 과잉대표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원 도정의 비례 대표 축소 결정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상식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협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을 개정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6선거구인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 제9선거구인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현재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비례대표의원 수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직선거법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리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정수의 100분이 10이상으로 비례대표가 조정되면 현재 7명 이상의 비례대표의원 수가 4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확인 인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면 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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