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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없던 다락의 세부기준이 생긴다. 거실용도 등 불법으로 다락을 설치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제주시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운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확인해 다락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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