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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출입국공무원 등 10명 기소 … 檢 "허위 난민신청, 수사 확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 조직에 전직 공무원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직 출입국공무원 A(60)씨 등 10명 중 4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위챗 등 SNS을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다. 

이들은 의뢰자들로부터 300만~500만원을 받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했다 .특정 종교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다.

조직적 활동을 하며 총책격인 A씨는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며 중국인들이 최대 1년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물수 있도록 해줬다. 

이들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시까지 최대 1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브로커에게 건넨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상담장소 제공자, 모집책, 통역인 등 역할을 분담해왔다.

모집책은 SNS 상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모객했으며 제주지역 총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상담소로 제공했다.

 

통역인들은 A씨의 난민신청 상담 내용을 불법체류자들에게 통역해주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불법체류자 계도 및 단속과정에서 붙잡은 중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이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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