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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취수량, 50톤 늘린150톤 … 21일 환경도시위 1차회의서 심사

 

제주도가 도의회에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량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보류, 지난달 30일 통과된 요구안이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한진의 먹는샘물 증량안을 심사한다.
 
이 요청안은 한진그룹이 기존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4월20일 이 요청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일부 심의위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1차례 보류됐다.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 유보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5월26일에는 일부 심의위원 불참으로 심의 자체가 연기됐다.

요청안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었다. "1일 50톤 증산은 과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위원회는 "한진이 관련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8일 뒤인 지난달 30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 요청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증량 요청안은 전체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의견을 내 통과됐다. 나머지 2명은 반대를, 1명은 기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위원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핀 결과 지하수 증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는 등의 우려다.

김용철 회계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증산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실현시켜야 한다"며  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지하수 증산 심사 결정에 참여한 찬·반 측의 명확한 이유와 1~3차 심의과정이 이뤄진 이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라며 "결국 이런 것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사기업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량안에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의회의 몫이 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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