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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에서 일상을 탈출하는 여름휴가. 하지만 즐거운 피서철에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는 여름철의 불청객 몰래카메라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 최근 여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여성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소형 몰래카메라가 등장하여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취업 제한 처분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몰래카메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보급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여 성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더해진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찰칵! 몰카 찍을 경우 철컥! 수갑을 찰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석빈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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