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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호 지원 정책 토론회 ... 조례 제정으로 가나?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나선다.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다. 지난 3월 29일 ‘독거노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를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혹한․혹서기 활동비지원, 명절휴가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독거노인 문제는 향후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14년 2만2814명, 2015년 2만2913명, 2016년 2만34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홀로 사는 노인 또한 2014년 1만832명, 2015년 1만1081명, 2016년 1만163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내에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간담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도 열게 됐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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