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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반복하다 새로 딴 3개 면허도 음주로 모두 취소 ... 제주지법 "적법"

 

세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삼진아웃 대상이 돼 자동차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각장애 2급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A씨는 1989년 10월 자신의 첫 면허인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이 면허는 2002년 10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취소됐다.

 

그는 2004년 2월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듬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다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3년 후 그는 2008년 2월부터 4월 사이 제1종과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허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음주운전을 한 그에게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적용, 취득한 3종의 면허를 전부 취소 처분했다.

 

A씨는 곧바로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 사람이 다시 위반할 시 지방경찰청장이 위반 당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개정된 법에도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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