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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7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지원되는 융자는 관광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200억원, 숙박업과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노후 전세버스 교체자금을 포함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이다.

 

융자 등의 지원으로 관광면세업체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면세판매장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1억원이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공지하는 금리 0.75%로, 우대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건설과 개보수 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 ▲ 전세버스 교체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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