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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인 작살로 우럭·쥐치를 포획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2)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8시30분 서귀포시 하예동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 쥐치 6마리와 우럭 2마리를 잡은 혐의다.

김씨는 뿔소라 10마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한 남성이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씨가 사용했던 작살과 불법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제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해경은 "불법 포획을 하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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