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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금품공여자 진술 신빙성 ↓ … 검사 제출 증거로 공고사실 인정 부족"

 

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8)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현경대 후보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조씨가 서울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해 현경대 후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2012년 4월 9일 저녁 7시 50분 현 후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노력 중 하나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자백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도 공소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9일 황모(58·여)씨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그 후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000만원을 현 전 수석부의장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씨는 5년 전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전력이나 검찰수사과정 등을 볼 때 사기혐의로 고소된 조씨가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 특히 인신구속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검찰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씨 진술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현 전 수석부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경대 전 수석부의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기전과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은 1심, 2심 판결에 냉철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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