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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때문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20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해야 했음에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집총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집총훈련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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