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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항체 정밀검사 … "원인 규명전 농장 출입·방역 철저"

 

제주도내 돼지농가에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됐다. 백신 롬주에 의한 것인지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장 1곳과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2곳의 돼지 6000마리에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이들 농장의 돼지 등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농장 내 돼지의 경우 질병발생 상태가 아니므로 농장간 돼지이동은 제한조치 되지만,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롬주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긴급 임상관찰을 한 결과 현재까지 돼지 열병으로 진단할 만한 특별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출항체가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백신바이러스(롬주)에 의해 형성된 항체인지 밝힐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항체 정밀검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온다.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이 농장의 돼지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방역대를 설정해 인근농장까지 이동통제와 예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 농장에서 검출된 항체와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돼지열병 발생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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