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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사령탑도 행정부지사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특별법 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에 대한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헌법과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원로와 오피니언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 9월중 도민대토론회를 연다.

 

도는 지금까지 운영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는 팀장을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반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TF 구성도 실무부서와 전문가 중심에서 모든 실국과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과 전문가 그룹 등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개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는 도민의 의지와 성원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범 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도민의 역량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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