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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단속시행 열흘만에 562건 적발 ... 렌터카 31% 무더기 '찰칵'

 

제주 평화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열흘 간 562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0일 평화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 562건이다. 하루 평균 56대의 차량이 과속을 한 셈이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4~6월) 1일 평균 위반차량이 1271건에 비하면 95.6%나 줄어든 수치다. 해당 기간 위반 건수는 9만280건이다.

열흘간 적발된 위반 차량 중에는 구간 평균속도 위반이 372건(66.2%)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종점 속도위반 96건(17.1%), 시점 속도위반 94건(1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가 281대(50%)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렌터카 176대(31.3%), 화물차 71대(12.6%), 승합차 34대(6%) 순이었다.

 

위반 속도별로는 20km이하가 342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km이하 29건(7.8%), 40km 이상 1건(0.3%)이었으며 제한속도를 60km 이상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시간대별로는 시범운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가 176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시간대는 심야시간인 새벽 2~4시(3대, 0.8%)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평화로 구간단속에 나섰다. 단속 구간은 서귀포시 광평교차로(케슬렉스 골프장 맞은편)~제주시 광령3교차로(스타하우스 맞은편)다.

시작·종료지점 속도가 시속 80㎞를 초과하거나 구간 내 평균 속도가 시속 80㎞(8분30초 이내 통과)를 넘을 경우 단속된다. 2가지 이상 위반 시에는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단속된다.

 

벌점 및 범칙금·과태료는 위반 속도·차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시속 20㎞ 이하 위반한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시속 21~40㎞는 벌점 15점에 승용·4톤이하 화물차 6만원(7만원), 승합·4톤이상 화물차는 7만원(8만원)이다.

41~60㎞는 벌점 30점에 9만원(10만원), 10만원(11만원)이며 61㎞ 이상인 경우엔 벌점 60점과 각각 12만원(13만원), 13만원(1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임관 제주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제어가 힘들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크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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