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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마을공동체 복지·장학 등 지원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첫 단추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가 강정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공동체의 문화·복지·장학·치유 지원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의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 심의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현정화 도의원은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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