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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시키겠다며 자신의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인근 도로에서 줄로 개를 차에 묶어 끌고 다닌 혐의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이 퍼지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키 위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SNS에 사진을 올린 남성은 당시 A씨에게 개를 끌고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운동시키려고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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