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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제2공항 용역진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해 12월28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접수한 제2공항 용역진 5명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고발사건은 당초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첩됐다.

 

당시 반대위는 용역진이 사전타당성 검토에 앞서 조건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용역진이 사설 비행장인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위가 고발 근거로 주장한 과업지시서에 사설비행장 기상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지내용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정석비행장 자료를 허락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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