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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를 이용, 1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뒤 자국으로 빼돌린 중국인이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0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순씨는 지난 4월 "한국에 가서 금을 사오라"는 중국인 A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달 22일 제주에 입국, 건네받은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혐의다.

이들은 같은달 23일 제주시내 모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는 등 8회에 걸쳐 1080만원의 상당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또 다른 명의의 위조카드로 443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하려다 불상의 이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 범죄는 신용거래의 본질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 갈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점, 다수의 위조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점, 사용 획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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