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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가 2015년 7월 6일 구성이 돼 2017년 7월 4일까지 약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 이용・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고자 했다. 제주의 기간산업이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며, 이의 경쟁력 본질은 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국자본 투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중산간 난개발 대응, 농지・산지 무단 전용, 토지비축제도 등 공유재산 관리,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거정책 등이 주요 현안이었으며, 이들 문제의 본질은 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위 명칭에 ‘제도개선’과 ‘토지정책’이 포함된 이유였다.

지난 2년간 특위는 7차례 전체회의와 18회에 걸쳐 간담회, 토론회, 현안보고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관광지에 한정시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에 따른 농지투기 단속, 의회동의 등 비축토지 운영 개선,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등 특위 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상 처음으로 의회차원에서 21건 과제를 발굴․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도민의 복리증진’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 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청취,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등 도민 중심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냈다.

특위 활동결과 성과이자 아쉬움이 남는 분야는 주거정책 분야이다. 특위활동을 통해 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나, 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수요자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공급위주 정책, 주거약자의 우선순위 설정 미흡, 관련 예산 확충・집행 미흡, 최근에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T/F팀’을 출범시켜, 종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은 도가 계획한 2만호보다 많은 3만호 이상, 주거약자의 우선순위 공급대상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4분위이하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시급히 공급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주택의 경우도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85㎡ 이하의 중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결산기준, 주거정책 관련 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에서 예산확충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에서 미분양 주택 증가 등 경제성 논리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입지․가격․면적 등의 미분양의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민간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주거약자인 주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공공택지 발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후속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특위활동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의 정책추진을 독려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좌남수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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