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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 "맞춤형 에너지복지 근거 마련"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선 "절감정책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제주특별법에는 에너지의 수요관리와 절약 정책에 대한 제도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하고 있다"며 "어느때보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절약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긴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는 관광업종 비중이 높다"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건물에 집중돼 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소외계층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더위와 추위에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춤형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 에너지시민연대가 후원했다.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허창옥 제주도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 미래에너지과장 등이 나섰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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