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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국제행사장은 운영 제외 ... 9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턴 단속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6개월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1~5월) 대비 35% 증가하고, 매립량은 17%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냈다.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1일 평균 240.6t에서 올해는 1일 325.6t으로 85t(증가율 : 35.3%)이 증가했다. 매립량은 1일 85.4t에서 70.4t으로 15t(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 요일별로 해당되는 품목만 배출됨으로써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해소되고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환경이 점차 청결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깨끗한 상태로 배출돼 재활용되는 재생품의 품질도 향상됨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도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하반기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일별 배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읍면지역에 부족한 클린하우스는 추가로 설치하고,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도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거해야 하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는 읍면장의 책임 하에 요일별 배출제를 마을 특성이나 자연부락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수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해수욕장, 대규모 축제나 국제행사 시에는 요일별로 분리배출이 어렵다고 판단, 해수욕장 개장기간 또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요일별 배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한다.

 

특히,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인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캔이나 페트병 자동 압축기(재활용품 자판기)가 설치돼 운영되며, 기계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재활용품 수량과 마일리지 표시)은 쓰레기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단, 상가지역 등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울 도우미가 상시 배치돼 안내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된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도민들이 배출시간이나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준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혹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고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다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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