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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4월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쯤까지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을 돌며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붙인 혐의다.

 

해당 유인물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버스정류장 등에서 해당 벽보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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