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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노동자 이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0시20분쯤 술에 취해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4)에게 "전날 맡겨 놓은 1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지금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답하자 이에 격분,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발성 좌상 및 뇌경막하 혈종 등의 부상을 입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이를 말리던 아버지(76)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에서 이씨는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신자들의 이름과 자신이 술값을 지불한 사실 및 그 액수까지 정확히 기억해 수사관에 진술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긴급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느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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