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검사에 욕을 한 50대에게 교도소 10일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제주교도소 10일 감치를 명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판검사에게 "X 같은 X, XX년" 등의 욕설을 하고 재판장에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한 판사는 감치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법정 경위에게 피고인을 적당한 장소에 유치토록 명했다.
한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김씨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검사에게 욕설을 계속했다"며 "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감치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