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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70대 할머니가 철창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22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74·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모 펜션을 빌려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 판돈 10만원 당 3000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10회 가량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14년에도 도박 개장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듬해인 2015년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도박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소 마련을 위해 펜션을 빌리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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