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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세주소 부여 작업 추진 … 동·층·호 등 건물 주소 등록

 

 

제주시는 22일부터 시민들의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 ‘2층 202호’, ‘101동 301호’, ‘2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 시민들의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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