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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오영훈 상고 모두 기각 … 개정 공직선거법 '역선택' 첫 사례 '유죄'

 

 

오영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역선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역선택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또 같은달 13일에도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역선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더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 오 의원에게 허위사실유포 혐의까지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더민주당 공천에 있어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조사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응답을 유도한 경우 당내 경선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다. 실제로 당내경선 상대후보였던 김우남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80만원을 선고했다.

 

단,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경력이나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처음 있는 사안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3월 상고했다. 오 의원 역시 상고했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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