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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신고 농가 2곳 경찰고발 … 보상금 산정 시 60% 감액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신고한 제주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에 유입된 고병원성 AI와 관련, 지난 2일 첫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를 정부포상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후 오골계와 이미 기르고 있던 토종닭이 폐사하자 지난 2일 제주시 축산과로 신고해 제주에 AI가 유입됐음을 확인시켜 준 농가다.

 

신씨의 신고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제주지역 2개 농가가 전북 군산 농가에서 오골계 1000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군산 오골계 공급 농장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져 AI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폐사한 가축은 농가의 신고의무사항 미이행 시 단기간에 가축전염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금류의 폐사가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오골계 반입농장 2곳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평가액의 60%를 감액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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