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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우봉·가마오름 진지동굴, '긴급조치 필요' …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중요 문화유산인 제주도내 일제 동굴진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등록문화재 696건 중 관리가 부실하고 활용도가 낮은 128건에 대해 종합점검을 했다.

그 결과 42건의 문화재가 구조물의 결함·변형으로 관련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08호)와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제309호)는 훼손 상태가 심각해 긴급조치를 해야하는 문화재로 분류됐다. 

동굴진지들의 지붕에서 화산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구 나주경찰서(제34호),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제209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제293호),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제363호) 등 4건도 긴급조치 대상 문화재로 분류됐다.

구 나주경찰서는 1층 사무실과 2층 복도에서 물이 샜고, 익산 일본인 농장 사무실은 오랫동안 방치돼 훼손이 심했다.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는 지붕 처마 부위가 파손, 서울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콘크리트 옹벽 일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이들 문화재 외에 8건은 정기 점검을 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대흥동성당'(제643호) 등 28건은 보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로 분류됐다. 나머지 83건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또 등록문화재 활용 상황도 조사, 60건의 문화재가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미활용 이유는 소유자의 의지 부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근성의 한계가 21건, 용도 상실이 7건으로 집계됐다.

 

미활용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41건으로 68.3%를 차지해 정부 차원의 등록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상태 변경에 대한 제약이 국보나 보물처럼 심하지 않다 보니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일부 건물은 기능을 상실해 체계적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이른 시일 안에 정비를 마치겠다"며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등록문화재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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