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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돌려막기로 신뢰 쌓아 … 잠적, 도주하다 피해자 고소로 범행 발각

 

1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먹튀'한 제주 공연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A기획사 대표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공연 등 행사 유치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김씨는 투자금과 관련, 100여명과 416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자는 15명. 김씨는 이들에게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대학행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5%의 이윤을 주겠다"는 등 허위 명목을 내세워 총 94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범행 초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안에 변제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다른 지인까지 소개를 받아 투자금을 갈취해 왔다.

 

김씨는 제주도내에서 수익성도 없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콘서트를 무료로 열어왔다. 지난해 3회에 걸쳐 진행된 이 공연은 행사비만 10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 무료공연을 펼쳤다.

 

김씨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료 공연을 연 것”이라며 “추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계획한 공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차용금을 일명 ‘돌려막기’한 김씨의 범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4월10일 A기획사에 투자한 피해자 5명이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김씨의 주변인, 조력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자 지난달 15일 오후 7시20분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7시45분쯤 동부경찰서에 출석, 체포됐다. 자수를 하기 전까지 서귀포시 펜션 등을 전전하며 도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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