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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의결 보류 … "월파방지? 신항만 연계? 정확히 해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속개된  제352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결이 보류됐다. 

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했으나 여러가지 보완·검증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의결을 보류, 다음에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단순히 월파 방지를 위한 재난방재시설로 접근할 게 아니"라며 "제주신항만과의 연계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부에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들은 "탑동방파제 사업은 제주신항만 사업의 전초작업으로 보인다"며 "월파방지를 위한 방파제사업인지, 제주신항만 사전작업인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서 도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신항만이 조성된 후 탑동방파제의 해수유통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탑동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매우 불량해질 것"이라며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 신항만 조성 이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방파제 조성으로 파도가 중첩되면 주변 상가 등이 입는 월파 피해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파제 축조에 따른 내측 수로의 해수소통률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부분이 다르다"며 "또 신항만이 2020년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 곳곳에 2020년 신항만이 조성된다고 언급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414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지선 공유수면 등 탑동지역에 해수소통구 60m와 방파제 1100m를 축조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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