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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서 밝혀…색달동 농지 2724㎡ 1년 내 처분해야

 

 

서귀포시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9·여)씨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13일 오후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씨가 소유한 농지 위치를 묻는 이경용 도의원(바른정당·서귀포 서홍·대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씨가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당사자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3단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2670명·3364필지·355㏊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장씨도 당시 대상자에 포함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씨는 부친인 장석칠씨(64)의 증여로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2724㎡에 이르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농지는 임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농지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 따라 장씨는 오는 2018년 5월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기간 내 농사를 지을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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