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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을 인증한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 JQ마크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지난 9일부터 제주제품 인증(JQ마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인증기준안을 마련, 지난 3월 인증가능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표본검사를 한 후 인증 희망업체의 의견수렴과 제도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시행되는 JQ마크 인증은 청정 제주원료와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고 도내에서의 가공비율이 미미한 경우 인증품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한국표준협회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7월20일까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도는 매분기마다 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JQ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도는 최초 인증품목이 출시되는 8월 초 TV광고, SNS홍보, 하반기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판촉행사, 인증 희망업체의 컨설팅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제주제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마케팅활동을 통한 판로확대로 지역업체의 매출증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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