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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제주에서 수배자 113명이 검거됐다. 해경이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다.

 

24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수배자 813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해경에서 검거한 수배자 446명 보다 두배 가량 는 수치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 붙잡힌 수배자는 113명이다. 사기, 도박,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의 수배자였다.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자(A급)는 8명, 지명통보자(C급)는 32명이었다. 벌금수배자(B급)는 73명이다.

수배자는 종별로 A급과 B급, C급으로 나뉜다.

A급의 경우 발견관에서 유치장에 입감 후 수배관서에 인계한다. B급 수배자는 발견관서에서 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하며 벌금납부 확인 시엔 즉시 풀려난다.

C급은 1개월 이내 수배관서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를 청구한 후 귀가조치, 수배관서에 통보한다.

해경은 “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승선활동을 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과 같이 치안 유지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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