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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4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6·중국 허난성)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관광목적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승합차에 숨어 여객선 편으로 뭍 지역으로 무단이탈, 4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혐의다. 

 

A씨는 국내 입국을 위해 브로커에서 알선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구로구 일대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알선자와 불법 고용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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