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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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