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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30일 14개월 된 딸을 몸을 심하게 흔드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홍씨는 올해 초부터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가족은 사건 당일 오전 4시15분쯤 “아이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딸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약 3시간 30분만에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영아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내이동맥 파열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내이동맥 파열은 어린 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귓속에서 발생하는 출혈이다.

당초 경찰은 홍씨가 딸을 목졸라 살해 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외부충격이나 목 조름 등으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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