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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수억원 상당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한 강지용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4·13총선에 새누리당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검찰은 강 위원장이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 등 비상장주식 10억4054만원과 배우자 9000만원, 아들 2억5000만원 등 13억825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또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낙선했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의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을 뿐더러 도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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