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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연체이자 가산은 대기업 횡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야"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연 5% 인상관련 논란에 제주도의회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나섰다. 오영훈 의원이 부실공사에 이어 임대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성명을 내고 “부영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입주민들과 적극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부영은 수년 전부터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고,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안팎의 벽도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 오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영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순간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경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 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서민들이 실질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부영의 5% 임대료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도 책임을 물었다.

 

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이나 주택관리 등의 관련 문제를 조정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부영은 서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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