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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간부 공무원 1명 추가 구속 … 현직 공무원 2명 긴급체포, 압수수색

제주지역에서 불거진 하천 교량비리가 일파만파다. 제주시청 간부 출신 업자가 추가로 구속되는 한편 현직 공무원 2명도 긴급체포됐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연루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량 비리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제주시청 도시과장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퇴임 후 2015년 2월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S업체는 현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모 교량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검찰은 또 제주도 건설부서 소속 사무관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6급 공무원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입건된 자는 7명이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은 5명이다.

 

교량 비리 의혹은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불거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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