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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민요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 보유자 부재로 전승에 어려움 겪어

 

 

제주민요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의 보유단체로 제주민요보존회를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1일 설립 이래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온 단체다.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의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제주민요의 역사와 종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해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제주민요는 1989년 12월 개인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돼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명맥을 잇기가 어려웠다.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를 인정해 종목을 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 상황을 고려,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지리·역사·산업·사회 등의 특이성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분량이 풍부할뿐 아니라 가사와 가락이 빼어나서 민요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제주민요에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적 제주민요다. ‘맷돌노래’는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동요다. 제주 여인들의 삶 전반을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담고 있으며 가사의 문학성도 뛰어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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