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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운영 중인 도내 최대 규모의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현금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내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점수를 현금화시켜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김씨의 영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금 280만원 상당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를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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