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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씨 "안희정 후보에 힘 보태고 싶었다 … 과욕이 부른 잘못"

 

제주지역 청년 1219명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안희정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이성재(27)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전 대학생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씨는 24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청년 1219인 지지선언’과 관련,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름을 넣었다”며 “이 명단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며 “제 잘못으로 이름이 도용돼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개개인들에게 연락드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제가 몸 담았던 당과 당원들께도 누를 끼치게 돼 한 없이 부끄럽다”며 “제 잘못된 행동이 큰 폐가 됐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끝으로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고 싶은 제 과욕으로 안희정 후보 측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제3자의 기획으로 된 것이 아닌, 순전히 저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으며 각종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이 전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청년 1219명은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명단 가운데 일부가 현직 언론인과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지지선언자 명단 일부가 동의 없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단의 유출과 입수 경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250조 3항을 적용하는 사례는 제주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23일 이씨를 불러 4시간동안 지지선언 명단 작성 경위와 동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도 선관위는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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