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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곳 압수수색 관계자 3명 입건 … 檢, 공무원 연루 의혹 등 함구

20년만에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설된 형사3부가 제주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신호탄을 올렸다.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의혹을 조준했다. 

검찰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업체 중 3명은 이미 입건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업체 운영과 관련한 비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시점이라 공무원 연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교량 비리 의혹이 지역 토착비리를 겨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존 공안부서와 함께 했던 특수사건이 형사3부로 독립됐기 때문에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형사3부 신설에 맞춰 지역사회에서 분야별로 지적을 받는 사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량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특허공법으로 제주도내 교량 건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출신 건설업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은 계약이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라멘거더 특허공법은 받침대를 없애거나 줄여 하천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이다.

 

한편 제주도는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 중간에 받침대가 없는 라멘거더 특허공법의 교량을 20곳 이상 설치했다.

 

앞서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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