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추행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중학교 교사 A(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들에게 "주물러 달라", "왜 날 싫어하느냐" 등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